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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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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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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를 운운하며 갑질을 한 의혹을 받은 교육부 사무관이 중징계 절차를 밟는다.

교육부는 교사 갑질 의혹이 제기된 사무관 A씨에 대한 교권침해 의혹 조사 결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A씨가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소속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를 제기,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히 간섭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이를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는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 직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 같은 소속 공무원의 교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행동강령에는 교육부 공무원 자녀를 지도하는 교원 등에 대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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