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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제기하는 ‘주식파킹’ 의혹, 김행 “한겨레·경향 가짜뉴스” 비난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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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24일 김행 후보자의 주식 백지신탁 무력화 의혹을 제기했다. 김행 후보자가 2013년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돼 위키트리 운영사인 소셜뉴스 주식 백지신탁 통지를 받자 배우자가 가진 회사 주식을 배우자의 50년 지기 친구에게 판 다음 공직 생활을 끝낸 후 같은 값에 되샀다는 내용이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21일 김행 후보자의 가족이 보유한 소셜뉴스 주식을 김 후보자 시누이에게 매각한 정황을 보도했다. 김행 후보자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출근길 질의응답을 끝내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행 후보자는 본인의 주식을 공동 창업자에게 전량 매각했다고 밝혀왔기에 ‘거짓해명’과 ‘꼼수 백지신탁’ 논란이 확산된 것이다.

김행 후보자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연일 보도되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구멍 뻥뻥 뚫린 가짜뉴스, 언론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며 “김의겸 의원을 선배로 둔 한겨레, 그리고 저에 대한 가짜뉴스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도하는 경향신문은 오로지 악의로만 가득 차 인격 살인을 서슴지 않고 있지만, 두 회사의 취재에 구멍이 뚫려도 너무 뚫렸다. 가짜뉴스 생산 공장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라고 주장했다.

김행 후보자는 한겨레 보도에 관해 “회사는 2018년 전후로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며 “되사줄 의무가 전혀 없었지만 초기 창업자로 책임을 끝까지 지고, 주주들이 받을 피해를 모두 저희 가족이 떠안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행 후보자는 경향신문 보도에 시누이는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고,  주식을 모두 공동창업자에게 매각했다는 발언은 주식 수를 착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행 후보자가 주식을 되산 경위에 관한 의혹은 여권 일각에서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정경심 전 교수에게 들이댔던 기준은 우리 정부에도 동일하게 들이대야 한다”며 ‘파킹’(주식을 맡겨 놓는 행위)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친한 가족분들한테 맡기고 다시 받고 이런 거래가 있었지 않나. 이건 좀 의심이 된다”고 밝혔다.

공직 시절 ‘위키트리 일감 몰아주기’ 정황

김행 후보자의 위키트리 관련 논란은 또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2015년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계약현황자료’에 따르면 양평원은 2015년 소셜홀딩스와 모바일 플랫폼 기능개선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1900만 원으로 임의로 할 수 있는 수의계약 가능 금액 20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권인숙 의원은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 일감을 준 점, 그리고 현재도 그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이 공직자로서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 위키트리 로고
지난 18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받은 위키트리 정부광고 집행내역에 따르면 위키트리의 정부광고 수주 건수는 2010년 1건(200만원), 2011년 13건(8400만원), 2012년 5건(4300만원)에 그쳤으나 김행 후보자의 청와대 대변인 시기인 2013년 3~12월에는 전 해보다 금액 기준 4.5배 많은 정부 광고를 수주했다. 한준호 의원은 “자신이 창업한 위키트리가 정부 광고를 받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부적절 발언 논란

김행 후보자의 그간 발언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김행 후보자는 지명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기결정이라는 그럴듯한 미사여구에 감춰진 낙태 현주소를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행 후보자가 2012년 위키트리 온라인 방송을 통해 “(필리핀은) 강제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임신을 원치 않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갔거나 강간을 당한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사회적·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 모두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관용)가 있으면 여자가 어떻게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리핀에선 낙태가 금지돼 출산을 하게 된다며 사회적 관용이 중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임신 중지 결정은 깊은 고민 끝에 내리는 전인적 결정이라는 취지로 여성의 임신중지 처벌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와 상반되는 인식이다.

위키트리에 ‘김행 기자’ 이름으로 작성된 여성 비하성 기사들도 논란이 됐다. ‘김행 기자’ 명의로 된 2012년 7월 <여성학 A+ 답안지, 뭐라고 썼길래?>라는 제목의 기사는 “여성은 시간×돈이고, 결국 여자가 문제”라는 내용을 담았다. <남자가 여자에게 반하는 이유 베스트 10>기사에는 “1위 ‘예쁠 때’ , 2위는 ‘아무것도 아닌데 얼굴이 예쁠 때’”라고 썼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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