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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2심도 승소…'문화재청, 공사 중지 부당'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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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조망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건설 중단 명령을 받은 건설회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진구 신용호)는 18일 오후 대방건설(원고)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문화재청은 2021년 7월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허가 없이 아파트 19개 동을 건설한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 대방건설 등 3곳에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이 2017년 1월부터 김포 장릉 반경 500m 내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을 경우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는데, 이들 건설사가 이 같은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5 초 후 SKIP
건설사들은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아파트는 현재 완공돼 입주가 마무리된 상태다. 제이에스글로벌과 대광이엔씨 등도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고 내달 7일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왕릉이다. 사적 202호. 인조 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계양산까지 일직 선상에 있는 경관을 자랑하며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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