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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경수 후임 보궐선거 302억 추산”…내일 시행 여부 논의.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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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년 실행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6일 수감 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원순·오거돈 보선 합하면 1000억대 예산
실시 여부 논란…“공백 안 돼” vs “실익 없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물러나면서 공석이 된 경남도지사직을 놓고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예산 302억4848만원이 쓰일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산했다. 중앙선관위가 정확한 추산치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선관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물러나면서 이뤄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선 예산 838억원이 쓰일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3명의 공석 사태로 보궐선거로만 세금 1000억원 규모가 투입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됐다. 경남도 선관위는 다음 날 도선관위위원회의를 열고 보궐선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26일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경남지사를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소요 추산액은 302억4848만원(선거관리비용 241억328만원·보전비용 61억4520만원)이다.

현재 김 전 지사의 빈자리를 놓고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내년 6월까지 도지사 권한대행체제를 지속하면 1년 정도의 도정 공백이 발생한다”며 “권한대행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단순히 관리할 뿐, 도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거나 추진키는 쉽지 않다”고 했다.

특히 “올해 10월 정기국회에서 경남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이 제대로 확보될지 의문”이라며 “법이 정한 대로 오는 10월6일 도지사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는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도 최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 규정과 취지대로 보궐선거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도지사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김재경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궐선거 논의는 실익이 없다”며 선거 실시에 반대했다.

김 전 의원은 “300억원이 넘는 보궐선거 비용 이상의 지사 역할을 할 자신이 있는지를 자문해야 한다”며 “원래 내년 지방선거까지 김 전 지사의 시간이었고, 그를 믿었던 도민을 위해 그의 구상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선택을 준비할 호흡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내로 돌아와 보더라도 정권교체를 위한 내년 대선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경남 도정 공백, 지사 선출보다 몇백배 중대한 문제가 눈 앞에 있다. 지금은 여기에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경남도선관위는 다음 날 보궐선거 실시 논란과 관련해 도선관위위원회의를 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도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지더라도 남은 임기는 1년이 되지 않는다. 이에 효율과 비용을 고려하면 미실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많았다.

김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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