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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혐오 조장" 난립한 현수막 철거는 위법?…해법 마련 절실

2023.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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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 관련 현수막은 신고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전국 거리가 '현수막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당 현수막이 급증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덩달아 폭증하면서 일부 지자체는 '강제 현수막 철거'를 허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법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취지로 제동을 걸면서 서로 간 갈등이 빚어져 근본적으로 옥외광고물법을 재개정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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